일부 학교급식 제공업소 위생상태 '불량'
-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등 1421곳 합동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위탁)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제조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421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28일 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688곳,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61곳,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672곳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무신고 소분업소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0곳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7곳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6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곳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0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곳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됐다.
이 중 지하수 1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장마철에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는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장마철 식중독예방 준수사항
▲ 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 날 것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하고, 식단은 가급적 가열된 메뉴 중심으로 편성할 것
▲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신속하게 섭취할 것
▲ 도마 등 조리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할 것
문의 : 식품관리팀 사무관 장 인 재 (in-jae1@kfda.go.kr), 식중독예방관리TF팀 사무관 최 순 곤 (csgg@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