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합동단속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위탁)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 1,421개소에 대하여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단속한 업소는 학교급식소 688개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61개소,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672개소 이며,
- 단속에 참여한 인원은 식약청 59명, 시·도(시·군·구) 57명, 교육청 36명 등 공무원 152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9명이 합동 참여.

□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 무신고 소분업소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10개소
◦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7개소
◦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6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개소
◦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0개소
◦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개소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등이다.

□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되었으며, 이 중 지하수 1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약청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장마철을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의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먹을 것
◦ 날 것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음식은 식단에서 제외하고, 식단은 가급적 가열된 메뉴 중심으로 편성할 것
◦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된 음식은 신속하게 섭취할 것
◦ 도마 등 조리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할 것


붙임 : 1. 부적합업소 위반현황 1부
2. 수거검사 부적합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