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 유통기한표시 개선권고
제조일 쉽게 확인토록 활자크기·위치조정
국민고충처리위, 식약청·검역원에 요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도록 식약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자 크기와 표시 위치 등을 고치도록 함과 아울러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병행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인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품과 의악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75.3%나 되고,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이 44.7%가 나와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 등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 품목을 유통기한 표시 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있어 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겉포장지나 내부용기중 한 곳에만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품에 따라 표시 위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등과 관련 시행규칙에서 개괄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세부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고충처리위원회 인터넷 정부민원 접수 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 사이트에는 유통기한이 없거나 애매한 표시, 작은 글씨 등으로 인한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하기 쉬운 우유를 주원료로 한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 표시대상에서 누락된 것과 겉포장지를 보관하지 않은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내부용기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유통기한 미표시나 표시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이 내려지고, 허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조정지 10일과 폐기,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진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