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제품을 영·유아식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소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사 대용식품인 선식제품 제조가공업소 18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제조업소에서 제조·유통 판매하는 선식제품 2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등 6개소 총11개 업소에서 선식제품을 마치 특수용도의 영ㆍ유아용(어린이) 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명을 허위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 한 선식제품 4건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선식제품 3건 등 모두 7건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하절기에 많이 섭취하는 선식제품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위생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위생점검 위반업소 현황
2. 수거 검사 부적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