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GMO 표시대상을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산물로 확대하였다.

○ 이를 위해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를 보완한「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2007년 6월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