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인정으로 단체급식 위생향상에 크게 기여-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하여 위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살균제 식품첨가물의 인정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6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은 특성상 가열살균을 비롯한 가혹조건의 살균처리가 어렵고, 기존의 염소계 살균제의 사용은 냄새 등으로 소비자의 기피나 사용범위의 제한을 받고 있다.
○ 또한, 식품산업에서 취급되고 있는 식자재 등은 항상 변패와 변질의 위험이 있어 단체급식, 대규모 식품가공 및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식중독균 오염으로 식중독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야채·과일 등 신선식품에 살균·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첨가물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