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대폭 확대
쇠고기.쌀 표시 영업장 300㎡서 100㎡로 확대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갈비탕.찜 등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지 여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는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찜.탕류 쇠고기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20만여 곳의 음식점 가운데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은 4천300여 곳(300㎡이상)에서 1만9000여 곳(10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내년부터 `원형을 유지해 조리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의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더 이상 가공,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포장된 `전처리 야채' 등 신선편의식품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자가품질검사를 1주일마다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트랜스지방과 관련된 식용유지류를 추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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