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칼로리 표시제에 패스트푸드업체 `저항'


버거 킹, 맥도널드, 웬디스 등 세계적 패스트 푸드 체인업체들이 미국 뉴욕시의 칼로리 표시의무제에 순순히 따를 것 같지 않다.

뉴욕시는 패스트 푸드 체인점들에 오는 7월1일 부터 메뉴판의 음식 상품명 옆에 칼로리를 명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월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가격표시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해당 음식의 함유 칼로리 수치를 표기하게 하는 도시가 된다.

타코 벨이나 KFC는 아직 조례를 따를 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뉴욕시내의 패스트 푸드 체인점에서 시의 방침에 맞게 메뉴판을 바꾼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대신 이들 업체들은 뉴욕식당협회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뉴욕시의 이 규정이 폐기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웬디스의 드니 린치 대변인은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기피하려는 게 아니다"며 회사가 지난 30년간 전단이나 포스터에 판매 음식의 영양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로리 표시를 하게 될 경우 메뉴판 자체를 읽기가 힘들 것이라고 뉴욕시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체인식당 협의회의 잭 위플 회장도 "(시의 규정대로 라면) 메뉴판이 타임 스퀘어 광장만큼이나 커야 할 판"이라고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

체인업체들은 또 이번 새 규정이 표준화된 음식을 팔면서 자발적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해 온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건 단체인 공공 과학 센터의 마이클 제이콥슨씨는 체인업체들의 이같은 반응과 관련, "그들은 손님들이 칼로리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고르면 매상이 주는 걸 걱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버거 킹의 치즈를 넣은 '더블 와퍼'의 경우 990 칼로리나 돼 어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이상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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