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쌀 원산지 표시 음식점 늘린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쇠고기, 쌀 등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육원산지 표시제도’의 대상을 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쌀’ 원산지 표시 대상 또한 100㎡이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정하되, 표시대상 쌀은 “원형을 유지해 조리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기밥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쌀의 원산지 위반 영업자에 대해 10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동안 수렴된 각종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 요구에 부응해, 제과점의 공동조리장 허용 등 식품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영업자가 5㎢ 이내 2개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조리장을 허용해 영세 사업자의 신규설비 부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전자문서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표시사항 누락의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처리 야채’ 등 신선편의식품을 영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