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용대상 영업자 현황 보고양식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통계관리
- 관내 HACCP 의무적용대상업소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3월말까지 식약청(식품안전기준팀)에 보고 (첨부 3 양식)
- 2분기부터는 신규․폐업 업소 및 품목생산중단등 HACCP 의무적용대상업소의 변동사항만을 집계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식약청(식품안전기준팀)에 보고(첨부 3 양식)
※ ‘08년 12월1일자로 2단계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되며, HACCP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업소현황 및 통계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HACCP 적용품목 표시로고 및 HACCP 지정업소 현판 견본 양식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