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 공개 안한 이유, "신속조치 때문?"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사실을 알고도 보름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해명에 나섰다.
장 의원은 26일 “식약청이 지난달 31일 지방청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19일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사실을 숨겨 회수율이 더 낮아졌다”며 “지난 번 사카자키균 검출을 141일 동안이나 숨긴 사례와 더불어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 측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과 해식품정보공개란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해명이나 공식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측은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영·유아식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는 검사결과가 5월31일 보고 돼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 위해식품정보공개’란에 회사명, 제품명, 검출량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00/g을 초과한 2개 회사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업자에게 긴급 회수명령조치를 하고,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하여 동제품이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지난 11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측은 공식발표가 없었다는 보도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것보다는 신속한 회수 및 판매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잘못 보도될 경우 오히려 전체 이유식 제품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보다는 신속한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