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안내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제정 보건사회부 예규 제654호 (1993. 12. 4)
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10호 (1995. 12. 18)
보건복지부 예규 제79호 (1998. 7. 26)
보건복지부 예규 제96호 (1999. 8. 20)
보건복지부 예규 제104호 (2000. 8. 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