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지난 5.1부터 6.20까지 전국적으로 단체급식 납품업체 농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사범 415건을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85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30건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자 조치]
○ 허위표시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미만 벌금
○ 미표시 :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