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42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ꃡ

1. 개정사유

표시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활자 최소크기 상향 조정

(1) 표시사항을 중장년층, 노인층에서도 보기 쉽도록 하기위하여 활자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시사항 활자의 최소크기를 일괄적인 상향보다는 중요도에 맞춰차별적으로 상향 조정함
(3) 건강기능식품 표시, 내용량, 제품명, 영양정보, 기능정보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크기를 상향 조정하여 소비자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이 표시사항을 보기에 쉽게 함

나. 나트륨, 비타민 C 영양소 기준치 조정

(1) 1일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섭취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트륨 기준치를 하향조정하고, 비타민 C는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성분의 충분 섭취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준치 함량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 → 2,000㎎)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를 상항조정(55㎎ → 100㎎)함.
(3)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많은 나트륨의 1일 영양소 기준치는 하향 조정하여 가능한 적게 섭취??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충분한 섭취가 필요한 비타민 C에 대하여는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결핍증 및 만성질환을 줄이는 데 기여함.

다. 허가․신고사항 변경시 표시사항 변경하여 포장지 재활용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없고 포장지를 새로 인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표시사항을 수정하지 않은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2)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 중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들이 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라.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 사용

(1) 표시기준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음
(2) 이 문구는 소비자에게 허위․과대광고 예방효과가 있지만 부정적 의미를 함께 줄 수 있으므로 영업자들은 긍정적인 문구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좀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영업자에게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 표시

(1)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에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조사처리한 하나의 원료로만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고 있고 원료중 일부분만 조사처리된 경우에는 방사선조사처리 표시를 하지 않음
(2)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를 일부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명에 방사선조사처리표시를 하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원료의 방사선조사처리에 관하여 알권리를 보장함


바. 주원료 및 기능성분 함량표시로 소비자의 오인혼동 예방

(1) 영업자가 원재료명 표시에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원재료의 함량을 기능성분의 함량으로 오인하고, 함량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2)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괄호로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3) 소비자가 기능성분의 함량을 확인하여 주원료의 함량을 기능성분의 함량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함

사. 기타사항
(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입안예고 등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인 알레르기 물질에 새우 추가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적용, 식품첨가물 간략명 사용 등을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7.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팀, 전화 : 02-380-1311, 전송 :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규제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