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나물.당근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


단체급식용 농축산물 원산지위반 415건 적발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등 단체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일 이후 단체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85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를 취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30건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소재 D축산은 칠레산 돼지등뼈 1만㎏을 1천200만원에 구입, 이 가운데 7천400㎏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뒤 1천800만원을 받고 수도권 51개 학교에 판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D식품은 중국산 당근 6천400㎏을 1㎏당 350원에 구입, 이를 '국산', '제주산' 등으로 둔갑시켜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1㎏당 1천600원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씻어 파는 '세척 당근'의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경남 양산시 명곡동 소재 S식품은 중국산 콩 4천㎏을 1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여 콩나물 7천600㎏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업체에 1천9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대구시 북구 관음동 소재 도시락 제조업체 P식품의 경우 중국산쌀 20㎏들이 27포대를 89만1천원에 구입, 국산쌀과 섞어 밥을 짓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대구시 일원 사회복지관에 도시락 1만6천개, 4천640만원어치를 공급하다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체 급식 농산물이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되고 나면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만큼 원산지 표기에 대한 학교나 업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의심 사례 신고는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