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3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용 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소스류, 절임류, 조림류 등에 정량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용수관련 규정을 식품위생법규와 동일하게 정의함

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함

다.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과실․채소류음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mL당 1,000이하)을 신설함

라.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소스류, 복합조미식품과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절임류, 조림류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00이하)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