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를 완료한 면화, 유채, 사탕무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한 품목 뿐 아니라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07. 7. 14.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