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일명:다대기)에 적색계통의 색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6월 19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적색계통의 색소로는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타르색소 6품목과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천연색소 16품목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안전성이 이미 확보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제외국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시 착색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 그러나 일부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의 일종인 다대기에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여 적색계통의 색소를 첨가함으로서 원재료나 비위생적 식품제조방법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색계통의 색소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대기에 적색계통 색소(타르색소 6종, 천연색소 16종)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색소 자체의 독성보다는 불량 고추나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대기에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은 착색료가 첨가됨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품질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도록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다소비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