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고압선서 나오는 전자파 `소아백혈병과 관련`
WHO 결론
`전자파 기준` 오늘 공개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를 조사해 온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이나 고압 송전선에서 나오는 초저주파 전자파가 소아백혈병과 무관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18일 공개될 WHO 보고서 '전자파 환경보건 기준'은 전자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국제지침으로, 회원국에 전자파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WHO는 구체적인 전자파 규제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0.3~0.4μT(마이크로테슬라)의 전자파에 상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지했다.
0.3~0.4μT의 전자파는 30㎝ 떨어진 TV에서 나오는 최대 전자파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또 "전자파와 건강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성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체 유해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각국이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송전선을 가급적 땅에 묻되 가설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전자파 관리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미국 국립방사선 방호학회는 전자파 노출을 0.2μT 내로, 샌디에이고시는 신축 건물의 자기장 한계치를 0.2~0.4μT로 정해 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은 송전선 전압이 50~133㎸일 때는 학교와의 거리를 30m 이상, 220~230㎸일 때는 45m 이상, 500~550㎸일 때는 105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전자파 권고치를 0.2μT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파에 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산업성에 특별연구팀을 만들고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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