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대폭 강화


유치원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최근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96%(‘06년 현재)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급식 운영중인 유치원들은 이미 일정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2010년 6월까지는 모든 유치원이 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춤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운영이 이루어져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는 종일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설환경과 더불어 급식시설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급식위생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개선지원액 : ‘04년(15억)→‘05년(50억)→‘06년(51억)→‘07년(100억)

문의 : 권옥자 유아교육지원과 장학관 kwonoj@moe.go.kr 02-2100-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