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행안

축협조합장 “지역축협 지원대상 포함을” 주장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최고급 한우와 돼지고기를 공급키로 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를 경기지역 광역브랜드 및 G마크 축산물 생산자단체로 한정하자 지역 축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13일 평택축협에서 열린 경인축협조합장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에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실시요령(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실시안에서는 현행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3등급 한우와 C등급 돼지고기 품질을 각각 1등급과 B등급으로 높이기 위해 모두 37억원을 지원, 고급 한우 338t과 돼지고기 1,000t을 학교급식에 공급키로 하고 공급업체는 경기지역 광역브랜드 및 G마크 인증을 받은 축산물 생산자단체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우의 경우 〈한우람〉 〈한우백년〉 〈양평개군한우〉 〈안성마춤한우〉, 돼지고기는 〈동충하초포크〉 〈돈모닝포크〉 〈아이포크〉 〈청미원포크〉 등 모두 8개 브랜드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축협 조합장들은 “지역축협에서 학교급식을 위해 가공시설에 대해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축협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교급식에서 손떼라는 얘기”라며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또 “도에서 제시한 공급업체 가운데는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해썹 인증을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축협보다 더 확실한 브랜드가 어디 있느냐”며 공급업체에 지역축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충희 도 축산과장은 “우수축산물 공급업체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농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통·가공업체까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축산농가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업체를 정부정책 지원사업으로 육성 중인 브랜드로 한정했다”며 “아직 실시요령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