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만관리' 특별법 추진
2007년 6월 12일 (화) 14:53 문화일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뚱보아이들… ‘이대로는 안돼’::)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 생들의 비만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 목된다. 학생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성 정책은 여러 차 례 발표됐지만 법이라는 틀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는 “개별법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비만방지법 주요 내용 = 열린우리당의 안민석 의원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아이건강 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비만 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학생 비만 관리를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체력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학교는 해마다 4시간이상 ‘비만수업’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체력·비만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감독기관은 경도비만(표준체중의 120~129%)의 학생이 요청하면 비만 극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중등도비만(표준체중의 130~149%)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요청해야 한다.
표준체중의 150% 이상인 고도비만 학생들은 정규 또는 비정규학 급의 기초체력반을 설치하고, 신체활동과 생활습관을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건강 연대 이용중 사무총장은 “학생비만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가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 효과 논란 = 일단 법이 제정되면 학생들의 비만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나 시설 확충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정상익 연구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학교보건법으로는 기초체력이나 비만관리를 위한 시설, 예 산확충의 근거가 없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비만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연구회’우옥영 대표(서울 수락중 보건교사)는 “학생들은 비만뿐만 아니라 아토피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하나 하나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학생들 건강과 보건교육을 위한 총괄적인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