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지속적 안전관리를 위한 다이옥신 기준, 금속성 이물(쇳가루)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5월 31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2000년부터 수행해온 식약청 및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의 식육중 다이옥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관련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고기 4.0, 돼지고기 2.0, 닭고기 3.0 pg TEQ/g fat 이하의 기준(안)을 발표하였다.
※ TEQ[Toxicity Equivalents(독성등가량)] : 다이옥신류중 독성이 가장 큰 2,3,7,8 -Tetrachlorodibenzo-dioxin을 기준으로 각 물질별 독성에 따른 환산치를 곱해 계산한 값

○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식품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크기로서 2.0 mm를 초과하거나 양으로서 10.0 mg/kg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한편, 세균수로만 관리되고 있던 횟집 등의 수족관물에 대해서도 대장균군 규격(1,000이하/100 mL)을 추가 신설하여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 현행 식품공전의 영·유아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선식 등 특정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타르색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세균수는 g당 20,000이하(액상제품은 100이하)이어야 한다.

○ 또한, 고추장이나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들 제품에는 홍국 또는 이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 아울러 일부 장(腸)이 민감한 소비자에게 설사 등을 유발시키는 기름치(oilfish 또는 escolar)의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란/공고 제2007-124호)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