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식대, 조리사 면허증 없으면 급여삭감
[뉴시스 2007-05-18 14:1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입원환자를 위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에서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한 경우,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만 있다면 식대급여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최근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신고' 관련 착오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착오 신고하거나 면허증 발급 이전에 신고한 건이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입원환자 식대에서 일반식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의원급은 1명, 병원급은 2명 이상 상근해야 가산금액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식 등급 가산 경우에는 인원 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증 소지 혹은 발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착오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조리사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 자격 취득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교부받고 심평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심평원 인력 신고 이전에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급여전산시스템 정비 및 점검을 할 예정으로,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경우처럼 착오신고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