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도 쇠고기원산지 표시
국회 개정안 발의…병원.기업.관공서까지 확대
학교, 병원, 기업, 관공서에 제공되는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전체로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확대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사료관리법 등 3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300㎡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규모의 식당으로 확대하고 위탁급식영업장도 의무적으로 쌀과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위탁급식영업장은 위탁을 받아 급식을 공급하는 학교, 일반 기업체, 관공서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실질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 강화 차원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과 상시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물성사료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음식점 71만1006곳 가운데 일반음식점은 58만7814곳이며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곳은 7018곳이다. 현재 원산지 표시 의무는 구이용 쇠고기만 해당돼 쇠고기 판매 음식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 영업장은 전체 일반음식점의 0.7%에 불과하고,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로 등록된 업소 가운데서도 9.6%밖에 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강기갑 의원은 “일반음식점 가운데 98%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규모에 따른 표시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헤럴드 경제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