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르기,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가 강화되고 무가당 등의 표시 제한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조사 원료 표시와 1회 제공량 기준 마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우유, 메밀, 난(卵)류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늘리고
-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앞으로는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였으며,
※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키틴(게, 새우) 등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토록 하였다.
※ 표시 예 :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ㅇ 방사선 조사식품의 경우 현재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그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법이 개발된 식품부터 그러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검지법이 고시된 라면스프와 같은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영양성분의 경우 그동안은 식품회사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serving size)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주고 그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범위에서 1회 제공량이 정해지게 된다.
□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 있어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료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ㅇ 무가당, 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은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 무가당, 무가염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당이나 나트륨 없거나 적게 든 제품에 대해서만 무당 또는 저·무 나트륨 등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하고
- 두부, 김치, 면류 등의 경우 보존료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마치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므로 당연히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
□ 식약청은 이러한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