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 정부가 나선다


환경성 질환 차단 목적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금지키로









2010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제정은 최근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산업단지·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인구 1000명당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2001년 12명에서 2005년 91.4명으로 불과 4년 만에 7.6배나 폭증했다. 아토피 피부염환자 진료비 또한 2003년 289억원에서 2004년 296억원, 2005년 310억원으로 늘고 있다.



천식 유병률 역시 98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01년 12.9명, 2005년 23.3명으로 늘었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는 천식으로 인한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4년 경남 고성군 병산리 폐광산 인근 주민들에게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실태 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해 관리하고 어린이 용품에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 및 금지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중앙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올해 종합병원 3곳을 환경성 질환 지역연구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며, 2009년까지 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독물 제조·수입업자에게 유독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의 일부를 환경보건증진기금으로 조성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구가 전체의 20%로 추산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환경오염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별로 감소 대책을 마련해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07.05.14 (월)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