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병제품 뚜껑에서 DEHP 검출

담당부서 식품관리팀/용기포장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의 용기(병제품의 뚜껑)에서 DEHP(Di-(2-ethylhexyl)phthalate)가 검출되어 관련제품의 수입통관 금지(반송·폐기) 및 국내유통단계의 추적조사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수입검사과정에서 참깨와 땅콩이 들어 있는 소스제조에 사용되는 지마장(제조원 : Beijing Wangzhihe Food Group Co. LTD) 제품의 병 뚜껑에서 DEHP가 검출되어 전량 수입금지 및 반송·폐기조치함

○ 이와 관련, 수입되는 식품중 병제품의 뚜껑에 가스킷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2007.4.23일부터 DEHP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만 수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수입되는 병제품의 뚜껑 69건을 검사(21건 적합, 5건 부적합, 43건 검사진행중임)한 결과 5개 제품의 병뚜껑에서 DEHP가 검출되어 부적합(수입금지) 조치하였음(자료 별첨 1)

▣ 이번 수입검사과정에서 DEHP 검출로 적발된 제품의 수출국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유사제품이 기 수입되어,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을 추적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 유통기한이 다른 지마장 등 3개 제품의 병뚜껑에서도 DEHP가 검출되어 관련 수입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음(자료 별첨 2)

○ 동 지마장 등 3개 제품은 양고기 등을 이용한 중국음식인 호구오, 샤브샤브 등의 소스 제조에 사용. 주로 중국인(노동자, 한족, 조선족 등)들이 이용하며,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에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식약청은 국내유통 병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 및 국내산 병제품의 뚜껑에 대한 DEHP 수거·검사를 확대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하여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그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