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품뚜껑서 내분비장애물질 검출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내에 수입된 식품의 용기에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DEHP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의 용기(병제품의 뚜껑)에서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DEHP(Di-(2-ethylhexyl)phthalate)가 검출돼 관련제품의 수입통관을 금지하고 국내유통단계를 추적조사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DEHP는 무색의 액체로 냄새가 거의 없으며, 지용성이어서 기름이나 유기용매 등에 쉽게 용해되는 물질이다.
특히 DEH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에 의하면 최초 수입 검사 과정에서 참깨와 땅콩이 들어 있는 소스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지마장' 제품의 병 뚜껑에서 DEHP가 검출돼 전량 수입금지 및 반송·폐기조치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수입되는 식품 중 병 제품의 뚜껑에 가스킷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DEHP 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토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입되는 병 제품의 뚜껑 69건을 검사(21건 적합, 5건 부적합, 43건 검사진행중임)한 결과 5개 제품의 병뚜껑에서 DEHP가 검출돼 부적합(수입금지) 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DEHP 검출로 적발된 제품과 같은 제품이 이미 국내에 수입돼 유통중이어서 이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다른 지마장 등 3개 제품의 병뚜껑에서도 DEHP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마장' 등 3개 제품은 양고기 등을 이용한 중국음식인 호구오, 샤브샤브 등의 소스 제조에 사용되므로 주로 중국인(노동자, 한족, 조선족 등)들이 이용하는 중국식당에 판매돼 한국인 전용 식품판매점에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국내유통 병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및 국내산 병제품의 뚜껑에 대한 DEHP 수거·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내려 부적합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