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홍합 수거·검사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생산지 모니터링 결과 일부지역에서 마비성 패독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다는 통보(3.28)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 및 유통 패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9일 유통 중인 홍합 등 패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 검사결과 홍합 등 2건에서 마비성 패독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양수산부와 해당 시·도에 생산단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 최근(5월3일)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출하직전의 홍합 10건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거하여 자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와 식약청에 의하면 마비성 패독은 유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을 조개가 먹고 발생하는 것으로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원인 플랑크톤의 사멸로 인해 패독이 없어지며, 해수온도, 채취시기 등에 따라서 마비성 패독의 검사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