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기 대상업소 늘려야


국내에 유통되는 쇠고기는 젖소와 육우, 한우 그리고 호주산, 국산 등 다양하다. 2003년 12월 광우병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마저 3년 5개월 만에 국내에 들어오는 현실에서 다양한 쇠고기를 제대로 구분할 소비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에 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9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에만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은 90평미만의 중소형 음식점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분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일부 악덕업자 등이 적발되는 사례가 잊을 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단골 뉴스다. 가뜩이나 한미FTA 등으로 가격경쟁력 상실로 망연자실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맛과 품질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소비자인 국민들이 값싼 수입쇠고기를 사먹거나 비싸더래도 한우를 올바르게 선태을 돕고 농업인이 정성 들여 키운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가 확보 되어야 한다. 이참에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음식점에 확대할 필요도 있다.

┃국정넷포터 김종신(kjs711013@dreamwiz.com)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