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보존식 보존기간 3일→7일로 연장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5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중독 또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나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3일로 돼 있는 보존식 보존기간이 7일로 연장돼 이로써 식중독의 원인균 규명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누구나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에 보고된 식중독 발생인원은 2만 9840명이지만, 실제로 186만 6133명의 환자가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그 격차가 62배 격차가 난 것을 지적하고 다원화된 감시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 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등 관련기관등이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실시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가족, 교사, 보육시설 종사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등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식중독 환자의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등은 즉각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3일로 되어 있는 보존식 보관기간을 7일로 연장해 식중독의 원인균 규명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중독 범정부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기정의원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 설립과 관련해 “식중독은 식품의 취급방법 및 오염정도, 가열여부, 보관관리등 발생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고, 발생원인도 조리 소비단계의 위생문제에서 불량 식재료와 오염된 지하수등 생산․공급단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중독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조리·공급·소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교육부,복지부,농림부,환경부,해수부등의 관련 기관이 함께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식중독 관리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것.
◇식중독 발생 사실 누구나 신고하세요
또한, 강의원은 식중독 보고의무자 확대와 신속한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보고의무자인 의사 및 집단급식소 시설운영자등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보고된 내용도 여러 단계 보고 체계를 거쳐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자 및 그 가족, 보육시설종사자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즉각 보건복지부, 식약청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
더욱이 짧은 보존식 보관기간으로 인해 식중독 원인균이 규명되지 못한것을 개선하기 위해 7일로 보관기간이 연장됐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