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먹다 도리어 건강 상할라"
식약청, 벤조피렌 과다 검출 흑삼가공제품 가압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거 검사결과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흑삼농축액 4개 제품을 가압류 조치하고 해당 제조업소에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 회수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이른바 `구증구포(九蒸九曝. 한의학에서 약재를 만들 때 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씩 하는 일)해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1병(50g)×3개가 55만 원에 판매되는 등 비싸게 팔리고 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김병태 팀장은 "현재까지 흑삼가공식품에 얼마의 벤조피렌이 들어있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규격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벤조피렌은 환경오염물질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 가공할 때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그룹 1)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올리브유,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서만 2ppb(ppb는 10억분의 1)로 벤조피렌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흑삼가공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검출량은 3.1∼14ppb(㎍/㎏)이다.
한편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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