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7-26호 고시일 2007050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26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7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의 잔류기준 및 벌꿀에서 항생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나.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및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의 추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