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검출 흑삼가공제품 조치결과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관제품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에 대하여 자진회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벤조피렌은 방향족다환탄화수소(PAHs)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구증구포(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림)하여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임.
※ 벤조피렌 검출제품(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