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형태 제한 폐지, 시기상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기능식품의 형태 제한을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4일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규제를 삭제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형태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제형 삭제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잇단 제형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문병호 의원이 내놓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건강강조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를 6가지로 제한한 규제가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도 이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관련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형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측은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식품의 형태로 허용될 경우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건강기능식품을 10가지 형태로 한정해 완화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