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고춧가루 등의 이물(쇳가루) 관리방안 마련

담당부서 위해기준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서 쇳가루가 검출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물(異物)로서 쇳가루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춧가루에는 제조공정의 분쇄과정(milling)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해 쇳가루가 혼입될 개연성이 있으며,
- 이들 쇳가루의 제거는 금속이물제거장치(자석)의 자력 및 제조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부 제품에서는 쇳가루가 미량 검출될 수 있다.
※ 국내 제조업소는 고춧가루 660개, 장류 840개, 즉석판매제조업소(방앗간 등) 3,113개임

○ 검출된 쇳가루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 미량의 쇳가루는 철분과는 달리 인체섭취시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인체 위해우려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식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쇳가루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식약청에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춧가루, 고추장 제조업소에 대하여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HACCP 인증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 외국의 사례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식품일반에 대한 쇳가루의 기준과 시험법을 5월중 마련하여 현행 이물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