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적색2호 사용금지조치
담당부서 식품첨가물팀
-과자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음료류에 적색2호 사용금지토록 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5월 3일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타르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용색소적색2호 등 9종이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9종은 국제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 ADI(일일섭취허용량)가 설정되어 있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제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첨부1,2)
○ 그러나, 적색2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식약청에서는 지난 4.9~13(5일간)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어린이의 동심을 유발하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첨부3), 사탕류는 497제품 중 31제품, 초콜릿류는 108제품 중 2제품, 껌 103제품 중 15제품, 건과류 176제품 중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식품 선택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금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종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6종, 음료류 6종,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소시지류 포함) 및 시리얼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를 전면 사용금지(첨부4)토록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발색제, 표백제, 보존료, 인공감미료 및 산화방지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이섭취량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 부 : 1. 각국의 타르색소 지정현황
2. 주요 타르색소 ADI(일일섭취허용량)
3.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적색2호 사용실태
4. 타르색소 적색2호 사용기준 입안예고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