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ㆍ제조일자 표시기준 강화
식약청, 상반기 중 입안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알려주는 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상반기 중에 입안예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ㆍ성분과 함께 병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그 크기도 작아서(7포인트 이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또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언제 제조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외국과 같이 '사용(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할 뿐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쉽게 변질되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품 표시기준은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식품에만 적용되며, 빙과류와 주류, 유제품(농림부 소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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