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 적색2호 사용금지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가 사용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3일 입안예고했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국내에서는 현재 식용색소적색 2호 등 9종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적색2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소비자단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지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은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6종, 음료류 6종,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소시지류 포함) 및 시리얼류 등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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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 적색2호 사용금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에 적색2호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2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크게 강화한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3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식품의 제조가공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식용색소적색2호 등 9종이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9종은 국제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 ADI(일일섭취허용량)가 설정되어 있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제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색2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식약청이 지난 4월9일 부터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04개교 주변의 문방구 등에서 어린이의 동심을 유발하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과자류 등에 적색2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탕류는 497제품 중 31제품, 초콜릿류는 108제품 중 2제품, 껌 103제품 중 15제품, 건과류 176제품 중 8제품에서 적색2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품 선택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색2호를 사용금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약청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종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사탕 등이 포함된 과자류 6종, 음료류 6종, 아이스크림제품류, 식육가공품 및 어육가공품(소시지류 포함) 및 시리얼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적색2호를 전면 사용금지토록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색제, 표백제, 보존료, 인공감미료 및 산화방지제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이섭취량 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영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