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표시 알기 쉽게 바꾼다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알려주는 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고 글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키우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상반기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표시는 원료·성분과 함께 표기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돼 있고 글자 크기도 7포인트 이상으로 작았던 까닭에 소비자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외국처럼 ‘소비(사용)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만으로는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 알기 힘들다.
식약청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상하는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대신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식약청은 4월 5일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2000년 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이후 일부 영세업체가 유통기한을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지 않고 정해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