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치”를 “참치”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업자 적발
담당부서 위해정보팀/식품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해성 어류인 “기름치”를 “참치”나 “백마구로”로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기름치”를 “참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7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 냉동 “기름치”를 단순 절단 포장하면서 제품명을 “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시하거나, 원재료명을 “냉동 참치”로 표시하여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고 밝혔다.
▣ “기름치(Oil Fish)”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생선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름치”를 “냉동참치” 또는 “백마구로”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름치”로 인한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섭취에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 회의등을 거쳐 수입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붙 임 : 1. 적발내용 1부
2. "기름치" 섭취 주의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