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가축방역과 날짜
농림부는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3월초까지 발생한 총 7건의 AI와 관련, 마지막 발생지인 천안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5.2일 해제됨에 따라 모든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AI는 전북 익산('06.11.22/27)·김제(12.10), 충남 아산(12.11)·천안('07.1.19/3.6), 경기 안성(2.9)에서 총 7건이 발생, 각 발생지별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 가금류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총 460농가 2,800천마리)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였다.
※ AI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반경 10km내(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농림부는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2006년 AI의 국내유입 경로가 2003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새1)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2006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세계적 AI 발생이나 철새의 감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피해규모2)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1) 천안 등 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 및 항체가 검출되었고, 2003년과 마찬가지로 약 1개월 간격으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AI가 발생
2) '03년은 10개 시·군에서 19건 발생, '06년은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
농림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위기경보(“경계”단계)를 해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3.17)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6.17)에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선언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