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허위·과장광고 수십억 매출
【대구=뉴시스】


경북경찰청 수사과는 30일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특정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4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 이모씨(50)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주요일간지와 스포츠신문 등에 한방차와 참옻진액, 목청, 꽃송이버섯 등을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노인 등 모두 8000여명에게 48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이들은 같은 기간동안 사업자 등록 없이 차명계좌 4개를 이용,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6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180여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편취한 모 식품가공업체 대표 신모씨(57)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보관 중인 3억8000여만 원 상당의 제품 116세트를 압수했다.


피재윤기자 p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