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마비성패류독소 감소 추제
【울산=뉴시스】


지난 13일 울산시 북구 산하동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124㎍/100g으로 기준치 80㎍/100g을 초과해 발생했으나 16일 106㎍/100g, 19일 121㎍/100g, 23일 45㎍/100g으로 2주만에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


마비성 패류독은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알렉산드리움(Alexandrium)속의 유독플랑크톤을 먹어 플랑크톤의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 것이다.


독화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 마비현상을 일으키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600㎍/100g 이상을 섭취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울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동구에서는 16일 42㎍/100g가 검출된 이후 4월 23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울주군 서생면에서도 23일 현재까지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울산해양수산청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분석을 위해 지난 3월15일부터 3개 지역에서 1주에 1~2회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팀에 의뢰해 분석해 왔다.


울산지역은 지난 13일 북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24㎍/100g이 검출됨에 따라 패독비상체제로 들어가 낚시객이 많이 찾는 방파제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어민들로 하여금 어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패류를 채취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피해예방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해양청은 현재까지 한 건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해양수산청 박종국 청장은 "패류독소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안전을 위해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패류의 채취는 물론 가공, 유통, 판매, 취식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각이 두 개인 조개류에만 나타나고, 그 외의 수산물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 생선회, 매운탕 등의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지승기자 j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