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업체 비리관련 사후처리 공방
시민단체 "물의 업체와 계약유지 부당" 행정조치 촉구
업체 "음해성 집단행동..법정서 진의 밝혀질 것" 반박
창원시민사회단체에서 26일 위탁업체 비리관련 행정조치 요구 기자회견 모습
경남민주언론연합을 비롯, 창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창시협)는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당국의 신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5년도에 발생한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해 해당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는데도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10억여원의 급식비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재판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함을 밝히고, 또 음해성이 짙은 사회단체들의 집단행동을 접하고 보니 마음이 씁쓸하고 좌절감이 앞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이 업체 관계자는 “최근 도교육위원인 B모씨가 창원 J고교의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한것과 관련 ‘업체가 아이들의 급식으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로 인해 B위원은 이 업체에 대해 사회단체(경남민주언론연합 이사 겸직)의 힘을 빌어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학교급식비 65%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1년경과 후 물가 변동 등으로 급식비 인상요인이 발생시 물가상승율과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갑'과 '을'이 협의해 조정하고, 그 금액은 최소한의 경비에 한해 식품비의 비율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급식단가의 65%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이를 증명하기 위해 '을'은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5년에 사건접수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힌‘식품비 65% 지출을 지키지 않고, 48%~51%만 지출 했다’는 조사내용에 편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업체 대표가 병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이 사건이 간단히 끝날 것이 아니고, 사건을 종결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참작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된 부분을 앞세워 해당 업체를 매도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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