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에 사이클라메이트, 삭카린나트륨 검출

담당부서 위해정보팀/수입식품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수입주류에 허용되지 아니한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중인 수입 주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지방식약청 및 관할 시·도에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클라메이트가 4.4 ~ 27.4ppm, 삭카린나트륨이 6.6 ~ 44.2ppm이 검출되었다. 이 중 2개의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모두 검출되었다.(부적합 제품 명단 : 별첨참조)

○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이 있어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삭카린나트륨의 경우 음료류등 일부식품에 한하여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유사제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외정보 입수 및 조기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적합 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