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패류독소 발생해역 채취 금지
해양수산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홍합과 생굴에서 기준치(100g당 80㎍)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이들 패류에 조사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해수부는 24일 전라남도, 경상남도, 통영시장, 남해군수, 여수시장 등 생산지 해역에 대한 채취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24일 현재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부산시 연안, 경남 진해만 전 해역, 남해 및 통영 일부해역, 거제시 동부연안, 울산 및 포항시 일부해역이다.
해수부는 기준치를 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를 금지해 생산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이들 해역에 지도선 및 공무원을 배치해 집중 감시토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패류독소 발견시 즉각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 낚시인 및 관광객 등에게 패류독소 검출해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문의 :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팀장 김상규 / 서기관 임광희 02-3674-6922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