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사이버 불법 거래, 국내거래도 못 잡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불법 의약품 밀거래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예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 이같은 조금만 품을 들이면 쉽게 찾고, 물건을 신청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건강식품들이 불법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서버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불법거래 홈페이지가 해외 서버에 위치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지만 국내법 적용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거래 사이트가 국내 서버에 둥지를 틀고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법 사이트의 검사방법은 어렵지 않다. 불법사이트로 의심되는 홈페이지를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검색페이지(http://ipwhois.ni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검색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불법유통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중 상당수가 국내에서 서버 호스팅을 받고 있거나 도메인(홈페이지 주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m’이 아닌 ‘.co.kr’이나 ‘.kr’은 전부 국내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호스팅이나 도메인을 신청한 이의 이름까지 전부 드러나 홈페이지 접속을 막는 것 뿐 아니라 당사자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원천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한 건강식품유통업자는 “식약청에서는 이같은 상황임에도 몇 년째 업체 및 서버가 해외에 있어 단속 및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고 수수방관”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막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왜 막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업체들의 피해의 심각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이같은 건강식품들은 문제가 생겨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제가 불가능해 더욱 큰 문제점으로 남는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식품 부작용이 302건으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유통사이트가 검색을 통해 찾고 있어도 워낙 많아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