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유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일부에서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넘은 올리브유가 시판된 것으로 나타나 유통기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시내 백화점 및 할인점, 대형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58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유통기한이 약 3개월 정도 지난 수입산 올리브유가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은 대두유(5개), 옥수수유(5개), 올리브유(18개), 들기름(4개), 포도씨유(15개), 참기름(11개) 등 58개 제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올르브유를 발견했으며 이 제품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탈리아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유통기한이 올해 초인데 이를 훌쩍 넘겼음에도 진열돼 판매되고 있었으며 한 눈에 봐도 부유물과 침전물이 포함돼 있었다.


소보원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해당 현대백화점과 수입업체에 수거를 권고하고, 식약청 측에는 올리브유와 관련 시정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식생활의 웰빙붐을 타고 올리브유 수입량이 증가하고, 옥수수기름이나 콩기름을 대신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올리브유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구매 전에 올리브유의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기자 windfly@mdtoday.co.kr